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계기로 한국 사회는 성범죄 연대기를 끊어낼 수 있을까. n번방을 만든 사회가 바뀌지 않는 한, 훗날 또 다른 범죄의 전신으로 n번방을 곱씹게 될지 모른다. n번방을 ‘실패의 기록’으로 남기지 않기 위해 조직적 성착취를 가능케 한 사회를 돌아봤다. 시간을 되감아, n번방을 만들어낸 n개의 순간들이다.
n번방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지 않았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뜯어보면 한국 사회가 거쳐온 순간들이 읽힌다.
한국 사회는 오랜 시간 성범죄를 ‘놀이문화’쯤으로 용인했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책임을 물었다. 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기엔 굼떴다. 그사이 여성은 거래할 수 있는 ‘콘텐츠’이자 ‘돈벌이’ 수단으로 여겨졌다. 사회가 범죄를 방치하고 문제 해결에 실패해온 숱한 순간들이 n번방에 조각을 보탰다.
“성착취 문제 해결은 이제 시작이다.”
조주빈 재판을 앞두고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는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라며 이렇게 말했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버닝썬 사건처럼 흐지부지 끝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성범죄가 공분을 불렀다가 관심이 흩어지고, 비슷한 일이 반복되는 과거를 경험한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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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상가에서 텔레그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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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낯선’ ‘악마’….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이런 수식어가 붙었다. 텔레그램에선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이들이 판매자이자 소비자로 조직적 성착취를 이어갔다. 이들이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던 건 범죄를 가능케 한 생태계가 이미 짜여 있던 탓이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시작을 거슬러 올라가면 1970년대 청계천 세운상가에 다다른다.
당시 세운상가에선 불법거래물이 사고팔렸다. ‘빨간’으로 불리는 책과 비디오는 n번방의 초석에 가깝다.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와 왜곡된 성관념을 본격적으로 실어날랐기 때문이다. 세운상가 암시장에선 불법촬영물도 상품으로 취급했다. 1990년대 여성 연예인 등 피해자의 이름을 딴 불법촬영물이 암시장을 통해 퍼졌다. 범죄라는 인식은 어디에도 없었다.
빨간 비디오가 n번방이 되기까지 눈감아준 'n번의 순간'들이 성착취를 만들었다. n번방을 만들어낸 디지털 범죄의 연결 고리들을 찾아 시간 위에 기록했다.
— 플랫 (@flatflat38) June 16, 2020
#n번방_아웃 #n번방은_판결을_먹고_자랐다 #n번방화력릴레이 #NOMORE_NTHROOMhttps://t.co/97pI3e09PQ
세운상가에서 퍼져나간 조각은 사이버공간에서 자랐다. 불법촬영물 거래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성착취 수익모델이 생겨났다. 제2·제3의 소라넷, 웹하드, 불법촬영물 사이트가 나타날 때마다 가해자들은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면 돈벌이가 된다는 사실을 학습했다. 한편에선 성착취물 유통과 소비가 ‘일상’이었다. 세운상가에서 비디오를 구하고, 소라넷에서 영상을 내려받던 순간을 거쳐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손안에서 성착취물을 거래하기 시작했다.
텔레그램에서 범행을 한 이들은 세운상가에서 실어나른 인식을 딛고, 성착취 수익모델·유포 협박·미성년자 유인 등을 전부 합쳤다. 익숙한 문법을 엮어 ‘디지털성범죄 종합판’을 만들었다. 범죄를 ‘장르’나 ‘유행’쯤으로 여기는 사이 피해는 불가역적으로 커졌다.
성적 대상화되던 ‘빨간책’의 등장인물은 ‘○○비디오’의 연예인이 되고, ‘국산야동’ 속 일상의 모든 여성으로 확장됐다. 세운상가에서 텔레그램까지 이어진 계보의 모든 순간이 n번방을 완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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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얼굴을 드러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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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성범죄자들은 왜 처벌받지 않았을까. 돌아보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최초의 형법은 성범죄를 ‘정조에 관한 죄’로 묶으며 한국 사회에 ‘피해자다움’을 새겨넣었다.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조만 보호한다”던 법은 “흠결이 없는 아동만” “순결한 피해자만” 등으로 변주하며 반복됐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서도 가해자는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며 피해 여성을 낙인찍고,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현실을 악용했다.
일상으로 돌아오는 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였다. 17년 만에 폐쇄된 ‘소라넷’은 운영자 한 명만 징역형을 받았다. 붙잡히지 않은 ‘소라넷의 후예’들은 ‘n번방의 전신’ AV스눕, 다크웹 등을 거쳐 텔레그램으로 이어졌다. ‘잡히지 않는다’는 성착취 가담자들의 호언장담을 완성한 건 다름 아닌 법이었다. 피해자가 숨고, 가해자가 일상을 이어가는 동안 법은 늘 굼떴다. 솜방망이 처벌이 공분을 사면 그제서야 제도를 바꿨다. 충분하지 않게 바뀐 법은 비슷한 범죄를 막지 못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한 첫번째 신상공개 결정으로 ‘박사’ 조주빈(25), ‘갓갓’ 문형욱(24)의 신상이 드러났다. “절대 안 잡힌다”던 가해자들의 장담은 “신상을 공개하라”는 260만명의 외침 아래 무력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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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로 불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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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불법촬영물은 피해자의 이름을 따 ‘○○비디오’로 불리거나 ‘음란물’로 통칭됐다. ‘성착취’란 표현이 처음 법에 등장한 건 지난 5월이었다. 수사·사법기관은 스스로 움직이지 않았다. 성범죄와 지난한 싸움을 벌여온 이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사회가 n번방에 조각을 보탠 순간마다 누군가는 싸워왔다. 성범죄에 무관심한 사회에서 피해자와 연대했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당연한 상식을 어렵사리 법에 새겨넣는 싸움부터 시작이었다. 디지털성범죄와의 전쟁도 이미 수년 전부터 이어져왔다. 2015년 ‘#소라넷하니’로 시작된 싸움은 ‘#나의 일상은 너의 포르노가 아니다’를 거쳐 ‘#n번방_아웃’ ‘#n번방은_판결을_먹고_자랐다’로 이어졌다.
피해자를 목격한 여성들은 매 순간 ‘야동’이 아닌 ‘성착취물’이며, ‘놀이’가 아닌 ‘범죄’라고 외쳐왔다. 불법촬영물 유통 창구를 폐쇄해도 계속되는 반동을 겪으며, 크고 작은 전장을 거쳐 텔레그램에 이르렀다. 사회에 만연한 성범죄와 여성혐오를 고발하며 싸워온 이들도 있었다. 강남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여성들의 목소리가 모이고, n개의 미투 운동과 시위 등을 거쳤다. ‘피해자다움’의 허상을 지적하고, 성인지 감수성의 중요성을 알렸다.
“결국 세상은 우리에 의해 바뀔 것이다.” 2018년 혜화역 시위에 등장한 문구다. 피해자에 연대해 맞서던 이들은 세상을 바꿔왔다.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텔레그램 성착취 가해자들을 추적해 ‘성착취’ 범죄로 명명했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끝난 걸까. 피해자와 함께 싸워온 이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사라진 건 n번방뿐이다. n번방을 가능케 했던 순간은 사회에서 반복된다. 피해자를 손가락질하고, 불법촬영물을 관람하겠다며 검색어 순위에 올리는 순간들은 과거형이 아니다. 법은 또다시 가해자를 일상으로 돌려보낸다.
여전히 과제가 남은 사회에서 피해자와 연대하는 이들은 가해자의 재판을 지켜보고,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한다. 과거와 다름없이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이다”가 적힌 손팻말을 든다. 이뤄내야 할 ‘승리’가 남았고, n번방을 만들어냈던 사회가 더 변해야 한다고 말한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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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진 기자 hjin@kh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