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길 위의 안전’을 위한 국회의 과제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닫기

보기 설정

닫기

글자 크기

컬러 모드

컬러 모드

닫기

본문 요약

닫기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닫기

‘길 위의 안전’을 위한 국회의 과제

  • 한상진 |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원

20대 국회는 법률 제정 성과가 미흡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교통안전에서는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다. 20대 국회 시작 전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621명이었다. 4년 후 2019년엔 3349명이 되었다. 소중한 생명을 연간 1272명이나 살려낸 셈이다.

한상진 |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상진 |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런 성과가 국회의 노력만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정부기관의 노력과 국민의 적극적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국회가 추진한 법률 개정이 기초가 되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민식이법이 없었다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20대 국회 동안 사회적 관심은 낮았지만 의미 있는 법률도 만들어졌다. 모든 도로에서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화물차 낙하물 사고의 교통사고처리특례 제외, 노선버스 운전자의 근로시간 제한,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적성검사 주기 3년 단축 등이 있다.

하지만 교통안전과 관련된 법률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 그만큼 21대 국회가 다뤄야 할 교통안전 법안은 많다. 특히 보행자 안전 강화, 자동차의 첨단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화물차 안전 강화 등이 중요하다.

우리 도시에는 보도가 없는 도로가 많다. 이런 곳에서는 약자인 보행자가 차로부터 보호받아야 하지만 법적으로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사고 시 보행자 책임을 최소화하는 법적 개선이 요구된다. 고령 보행자 대책도 중요하다. 65세 이상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이 보행 중 사고를 당했다. 이들을 위해 횡단보도 중간에 대피공간을 만들거나 고령자에게도 안전한 신호기 운영이 필요하다.

자동차 안전사양도 개선되어야 한다. 유럽은 2022년까지 자동긴급제동장치, 졸음운전감지장치, 음주운전시동잠금장치, 차로이탈경보장치, 사고기록장치 등을 모든 신차에 설치하도록 법으로 강제한다. 우리도 이런 법적 규제를 준비해야 한다. 굴지의 자동차 강국인 한국이 외국에 수출하는 차에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면서도 내수용 차량에서는 빼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화물차 안전 강화도 미룰 수 없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중 50% 이상이 화물차와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화물차 안전관리는 허술하다. 사업용 화물차량임에도 연수 제한이 없어 15년 이상 된 노후 화물차가 도로를 질주한다. 오래된 만큼 최신 안전사양을 갖추지 못했고 그만큼 사고에 취약하다. 또 화물차기사는 근로시간 제한이 없어 피곤한 상태에서 운전을 강요받는 경우가 있다. 법령 개정으로 이런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교통안전은 정부부처의 노력만으로 이루기 어렵다. 경제적 효율성을 위해 안전은 희생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여전히 강하기 때문이다. 국회가 법제화를 통해 이런 인식을 바꿔야 한다. 그래야 정부부처도 앞장설 수 있다.

최근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도 국회가 마련한 법적 토대에서 여러 정부부처가 협력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제 21대 국회가 시작되었다. 새로 선출된 국회의원 중에는 교통안전 개선을 공약으로 제시한 분도 많다. 21대 국회가 끝나갈 즈음 외국에서 우리 교통안전 노하우를 배우러 왔으면 좋겠다.

  • AD
  • AD
  • AD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