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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동 성착취물 '단순 재유포자' 첫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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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동 성착취물 '단순 재유포자' 첫 구속영장

입력 2020.06.26 16:42

  • 디지털뉴스팀

경찰이 n번방 성착취물 ‘단순 재유포자’에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트위터 등을 통해 아동 성착취물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다크웹으로 재판매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ㄱ씨(2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는 공범이나 유료회원이 아닌데도 단순히 아동 성착취물을 재유포한 것만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ㄱ씨가 올해 3∼4월 아동 성착취물 3000여 개를 구매한 뒤 재판매해 110여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모네로)를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ㄱ씨로부터 성착취물을 구매한 사람들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다크웹이나 트위터 등에서 ‘박사방’ 등과 관련된 아동 성착취물을 재유포하거나 판매 광고글을 게시한 사람들도 소환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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