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n번방 방지법 앞두고 조치
메신저 ‘카카오톡’과 포털 ‘다음’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거나 그루밍(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하는 성폭력)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넘겨질 수 있다. 성범죄 관련 콘텐츠를 이용하려는 의사를 표현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카카오는 ‘타인의 성착취 행위 금지 및 아동·청소년 성 보호 정책’ 규정을 다음달 2일부터 카카오톡과 다음에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규정은 카카오의 ‘알고리즘 윤리헌장’에도 반영된다. 인터넷기업에 성범죄물 관리 의무 등을 부과한 ‘n번방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사업법) 시행을 앞두고 나온 조치다.
카카오는 운영정책에 ‘타인의 성을 착취하는 내용을 담은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 또는 이용하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금지사항에 새로 포함시켰다. ‘타인의 성을 착취할 목적으로 협박·유인하거나 이를 모의·조장하는 행위’도 금지사항이다.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제공·광고·소개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줄 알면서도 소지·이용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거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루밍 등도 포함된다.
카카오는 “이를 위반할 경우 누적 정도와 관계없이 가장 강력한 제재를 적용하며 필요시 수사기관의 사법적 대응과 연계할 것”이라며 “사적 공간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이용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