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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종신형’…마카오 ‘30년’보다 가혹, 비밀경찰이 감청 등 무차별 정보 수집

입력 2020.07.01 20:46

‘홍콩보안법’ 내용 보니…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의 최고 형량이 종신형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홍콩보안법은 반중 시위대와 민주 인사는 물론 홍콩 내 외국인과 해외 언론사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중국 정부에 반하는 목소리를 내는 세계를 향해서도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 안보를 해치는 행위를 할 때, 무력 사용과 무관하게 모두 처벌한다”고 했다. 2009년 시행된 마카오 국가보안법 최고 형량이 30년인 것과 비교하면 처벌 수위는 더 가혹해졌다. 홍콩 학교에서는 국가 안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중국 당국과 홍콩 경찰은 사실상 ‘무소불위’의 수사권을 거머쥐었다. 중국은 홍콩에 국가안전보장위원회를 설치해 안보 정황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분석하게 된다. 예컨대 홍콩 시민들의 휴대폰 이용 기록 등을 수집해 반중 움직임을 원천차단할 수 있다. 홍콩 안보 담당 ‘비밀경찰’은 홍콩 내에서 활동하는 민주 인사는 물론 비정부기구와 국제인권단체, 외국 언론사 등에 대해서도 미행, 온라인 감시, 통신 감청을 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홍콩 주둔 중국군은 지난달 30일 홍콩을 빠져나가려는 도망자를 검거하는 육해공군 합동훈련을 공개하기도 했다.

중국은 홍콩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의 거센 반발 등을 우려한 듯 홍콩보안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다가 홍콩 주권이 중국으로 돌아온 지 23주년이 되는 이날 전문을 공개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이날 중국 공산당 이론지인 치우스(求是) 기고문을 통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에 있어 중요한 시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홍콩보안법으로 ‘중국몽’에 한발 더 다가섰다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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