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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300만 홍콩인에 ‘영국 이주’ 기회 확대할 것”

입력 2020.07.01 22:12

수정 2020.07.01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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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1일(현지시간) 의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런던|로이터연합뉴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1일(현지시간) 의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런던|로이터연합뉴스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1일 본격 시행된 가운데 영국 정부가 홍콩 시민들에게 영국으로의 이주를 돕겠다고 밝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영국 BBC 방송 등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의회에 출석해 홍콩 시민들이 영국에 와서 살고, 일하고, 결국에는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할 일”이라고 말했다.

존슨 총리는 지난 3일 언론 인터뷰에서 “홍콩보안법이 시행된다면 홍콩의 자유와 체제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며 영국 이민법을 개정해 홍콩 시민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영국해외시민(British National Overseas·BNO)’ 여권을 소지한 홍콩 시민을 상대로 영국 시민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BNO는 영국이 1997년 홍콩 주권을 이양하기 전 홍콩 시민을 상대로 발급한 여권이다. BBC에 따르면 현재 홍콩 시민 35만명이 BNO 여권을 소지하고 있고, 250만명이 BNO 여권 신청 자격을 갖췄다. 현재 BNO 여권 소지자는 6개월 간 체류할 수 있다.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이날 의회에 출석해 이민법 개정 내용을 공개했다. 영국 정부는 향후 BNO 여권 소지 홍콩 시민에게 일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체류 가능 기간을 6개월에서 최장 5년으로 연장한다. 5년 체류한 이들은 영국에 정착 지위(settled status)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로부터 1년 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라브 장관은 “홍콩보안법은 (일국양제를 보장한) ‘중·영 공동선언’에 대한 명백하고 심각한 위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홍콩보안법의 세부사항을 검토한 후 영국 정부의 공식 대응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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