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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종부세법 개정안,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추진”

입력 2020.07.02 14:36

수정 2020.07.0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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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일 종부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친할 것을 청와대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는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후 4시 김현미 장관에게서 긴급보고를 받는다”면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보고 및 문 대통령의 지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2월13일 오전 부산시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스마트시티 혁신전략 보고회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2월13일 오전 부산시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스마트시티 혁신전략 보고회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어 “문 대통령은 보고에 앞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하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면서 “문 대통령의 지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12·16 부동산 대책 때 발표된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 등을 담은 것으로,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정부는 21대 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의 재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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