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이 공유된 텔레그램 ‘n번방’의 최초 개설자 문형욱(24·대화명 ‘갓갓’)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텔레그램 ‘n번방’의 최초 개설자 문형욱이 신상공개가 결정된 지난 5월 안동경찰서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독자 제공
2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문형욱은 검찰이 열거한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했다. 문형욱은 2015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모두 12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공소사실을 열거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는 등의 순으로 약 20분간 진행됐다.
검찰은 문형욱이 2017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해 관련 영상물을 제작 및 소지했다고 밝혔다. 문형욱과 그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또 공범 안승진(25·구속)의 진술을 제외한 증거를 인정했다.
문형욱은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을 들으며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는 등 비교적 담담한 모습을 보였지만, 왼쪽 다리를 떨며 불안해하기도 했다. 그는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날 법정 밖에서는 여성단체 회원 등 30여명이 ‘텔레그램 성착취범 갓갓 강력처벌 촉구’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엄중히 처벌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펼침막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문형욱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13일 오전 11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