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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하라”

입력 2020.07.02 21:04

수정 2020.07.02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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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에 예정 없던 부동산 현안 긴급보고 받아…“공급 확대” 지시

문 대통령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대책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 “투기성 매입은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긴급 보고는 당초 예정에 없던 일정이다.

문 대통령은 또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며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도 확대하고, 생애최초 구입자들이 조금 더 쉽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며 공급 물량 확대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는 투기수요는 철저히 차단하되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문턱은 낮추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으나 이후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서민층은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김 장관 보고에 앞서 청와대 참모들에게 “종부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하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개정안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 대상 종부세를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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