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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재난소득 현금 지급한 2개 시 ‘특조금’ 제외 시끌

입력 2020.07.05 21:15

수정 2020.07.0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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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태영 기자

수원·남양주시 “지역화폐로 지급하라는 공문 못 받아” 반발

도 “현금 지급 부작용 알고도 강행…사업 취지 어긋나” 반박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주민에게 주기로 한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한 일부 기초단체를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대상에서 제외하자 해당 시·군이 반발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5일 ‘특조금 제외 경기 지자체, 알고보니 재난기본소득 현금 지급 부작용 우려 알고도 강행’이라는 자료를 내고 전면전에 나섰다. 도는 특조금을 지급해달라는 도민청원에 대해 ‘지급 불가’라는 공식 답변을 내놨다.

경기도는 이날 기획조정실이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현금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시·군에 특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어려움에 빠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중·소 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제공한다’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도가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외에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시·군에 주민 1명당 10만원씩 특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현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수원과 남양주시 등 지자체 2곳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자 수원의 한 시민은 ‘수원시민에게 경기도가 약속한 120억원을 지급해 주세요’라는 도민 청원을 냈다.

도는 이날 “수원시와 남양주시가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라는 수차례의 사전공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현금 지급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특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 책임은 해당 시에 있다”고 강조했다.

도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업 취지는 단기간 소모되는 지역화폐 지급을 통해 경제 선순환 효과를 기대한 것이었던 만큼 이에 맞지 않은 지자체는 특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시와 남양주시는 지난 4~5월 시민들에게 1인당 각 10만원의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수원시는 재난기본소득을 반드시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거나, 특조금을 신청하라는 공문을 받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남양주시도 관련 공문을 받지 못했고 특별교부금 지원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 질의했지만 경기도의 대답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원인은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하는데 수원시는 이에 부합하지 않게 현금으로 지급해 특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경기도의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청원인은 “경기도의 뒤늦은 행정 기준 때문에 왜 수원시민들이 부당한 피해를 봐야 하냐”며 “현금 지급이 재난기본소득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수원시에도 특조금을 지급하라”고 요청했다.

경기도는 모든 주민에게 5만∼4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도내 31개 시·군 중 수원·남양주시를 제외한 29개 시·군에 모두 1152억원의 특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1일 각 시·군에 통보했다. 특조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군과 자치구의 재정 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지사가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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