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단독]관악구, 영업중단 코인노래방에 방역특별지원금 최대 200만원 지급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단독]관악구, 영업중단 코인노래방에 방역특별지원금 최대 200만원 지급

입력 2020.07.07 14:47

박준희 구청장이 관내 식당에 안내문을 전달하고 있다. 관악구 제공

박준희 구청장이 관내 식당에 안내문을 전달하고 있다. 관악구 제공

관악구가 영업중단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관내 43개 코인노래연습장에 방역특별지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가 코인노래연습장에 방역특별지원금 100만원 지급을 결정함에 따라 자치구 차원에서 추가지원을 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특별지원금과 동일한 금액을 자치구가 추가지원하는 방식이다. 시설 내 코인부스를 운영하는 영업주는 부스 개수 당 20만원이 지급된다.

관악구에는 코인노래연습장 38곳, 복합유통 게임제공업체 및 청소년게임제공업체 내 부스 5개 등 총 43개의 코인노래연습장이 있다.

코인노래연습장 방문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자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는 지난 5월 22일부터 이들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해 영업중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관악구는 서울시 사업자 등록된 코인노래연습장 업주로서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중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집합금지명령을 이행한 업주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방역특별지원금에 구비를 1대 1 매칭형식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기간 내에 폐업했거나 집합금지명령을 어겨 고발된 업체들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됐다.

관악구는 이와함께 7~8일 구청직원 및 식품위생감시원 450명을 동원해 관내 일반·휴게음식점 5976곳에 대한 방역수칙 점검 및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악구 관계자는 “일반 음식점에서 주방 및 홀 직원들이 위생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업무를 보거나, 테이블 간 거리를 띄우지 않고 영업을 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와 이번 집중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관악구는 이번 집중 점검기간 동안 종업원 및 이용자 마스크 착용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개정된 방역지침 안내문과 출입구 부착용 ‘마스크 착용 안내 스티커’를 배부·부착할 예정이다.

또 운영형태, 음식점 규모, 음식제공 형태, 주류판매 여부, 환기가능 여부 등 유형별 핵심수칙 자가 점검표를 배부하고, 업소별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철저한 자가점검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