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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갑질 피해 신고센터 운영…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갑질 신고 받는다”

입력 2020.07.08 12:00

수정 2020.07.0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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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갑질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갑질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청와대가 8일 밝혔다.

청와대 윤종원 국토교통비서관,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은 이날 ‘경비원 갑질 사망 엄중처벌’ 국민청원 답변에서 “앞으로 정부는 ‘갑질 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공동주택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체계를 일원화해 구성하는 범정부 갑질 피해 신고센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국토부와 경찰청, 고용부 등 소관사항별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 조치할 것”이라며 “경찰청은 경비원 등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엄정히 대응할 것이며, 피해를 신고한 분의 신원이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경비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안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며 “개정된 법안에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와 발생 시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아파트 관리규약에 포함시켜 경비원에 대한 부당행위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보호조치와 신고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주로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 외에도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관리업체에게 의무를 부여해 피해 경비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상담이 필요한 경비원에게는 안전보건공단의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 상담센터’나 근로복지공단의 심리상담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지도를 통해 근로계약이 보다 장기간으로 체결될 수 있도록 하여 고용안정을 유도하겠다”면서 “2021년부터는 단기 계약이 만연한 공동주택을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현재 경비원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구분돼 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과 휴게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우, 경비업무 이외에 분리수거와 주차지도, 택배업무 등 다양한 노동을 하고 있어 현실과 법적용 사이에 괴리가 있고, 입주민과 경비원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겠다”며 “TF에서 경비원의 업무 실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경비원의 업무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10일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씨가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후 고인이 경비원으로 일했던 아파트 주민이라고 밝힌 청원인이 ‘고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입주민 갑질을 근절시켜달라’는 국민청원을 했다. 이 청원에는 44만6434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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