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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0일 만에 코인노래방 집합금지 해제

강화된 10대 방역수칙 이행을 조건으로 영업 재개 허용

서울시가 코인노래연습장에 내린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집합제한’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강화된 10대 방역수칙을 이행하지 않으면 집합금지를 다시 명령하고 벌금 등을 부과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는 조건으로 영업 재개를 허용한 것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박원순 시장이 사망하기 전 이같이 방침을 정하고 지난 10일 경제정책과를 통해 25개 자치구에 통보했다. 지난 5월22일 행정명령을 내린 지 50일 만이다. 이번 해제에 따라 영업이 재개되는 서울시내 코인노래연습장은 617개다.

각 자치구는 ‘선별적 집합제한 전환 및 방역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13일부터 자치구별 영업장에 대한 현장실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현장실사 후 자치구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수시로 집합제한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선별적 집합제한으로 영업을 재개한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해서도 자치구별로 2인 1조로 편성, 불시에 방문해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방역수칙 위반 적발 시 ‘집합금지 재명령’ 및 벌금 부과를 한다는 방침이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등에 대한 구상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정부의 노래연습장 7대 수칙보다 강화한 10대 수칙을 세워 코인노래연습장 영업 중에는 반드시 1명 이상의 방역 관리자가 상주하며 방역 현황을 관리해야 하고, 부스당 이용 인원도 최대 2명으로 제한했다. 실내 환기도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

이번 서울시 결정은 박 시장의 사망 전에 확정된 것이다. 일각에선 지난 10일 서울시장 주재 간부회의가 시장 부재로 열리지 못해 집합제한 절차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이 나왔으나, 서울시는 이를 일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집합제한 결정은) 절차에 따라 서울시 내부에서 이미 결정했던 사항이고, 박 시장의 사망으로 시정 운영이 달라지는 것은 없다”면서 “서울시의 톱니바퀴는 그대로 굴러갈 것이며, 집합금지 명령도 10일 통보에 따라 사실상 해제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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