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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준비”…일 추가 보복 여부 촉각

입력 2020.08.03 20:38

수정 2020.08.03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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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부터 대응책 마련…비자 제한 등 ‘맞대응’ 조치도 점검

정부는 4일 0시부터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 자산 압류 명령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서 일본의 추가 보복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정부는 일본이 발표할 추가 보복 조치에 대한 다각도의 대응 방안을 마련한 상태다.

외교부는 3일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 여부와 관련, “정부는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 방향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올해 초부터 일본의 추가 보복 시나리오에 대비해 대응책을 마련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이 내놓을 보복 조치에 상응하는 정부의 ‘맞대응’ 조치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본 언론을 중심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추가 보복 조치로는 비자 발급 제한, 주한 일본대사 소환, 일본 내 한국 기업 자산 압류 등이 있다. 또한 지난해 7월 단행한 반도체 핵심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강화, 관세 인상, 금융 제재 등 양국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만한 고강도 조치도 언급되고 있다.

한·일관계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일본이 현금화 개시와 관련해 내놓는 조치의 수위에 따라 정부로서도 상응하는 조치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양국 갈등이 돌이킬 수 없는 국면에 접어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본 측과 강제징용 문제의 외교적 해법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일은 이미 현금화 이후라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도 양국 간 대화에 뚜렷한 진전이 없는 데다, 공시송달 결정으로 인한 자산 매각 착수를 앞두고 오히려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압류 절차는) 법원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사법적 결정에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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