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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기업 자산압류 절차 개시…일 “강제매각시 맞대응”

입력 2020.08.04 17:28

수정 2020.08.04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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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관방장관 “온갖 선택지 시야에”…추가 보복조치 예고

관세 인상, 당장 시행 못해…수출규제 확대도 실효성 떨어져

수출금융 분야 규제·한국 수산물 수입규제 강화 등 거론

지난 3일 일본 도쿄도 지요다구 소재 일본제철 본사 앞에 설치된 안내판에 근처를 지나는 행인들의 모습이 비치고 있다.  도쿄 | 연합뉴스 사진 크게보기

지난 3일 일본 도쿄도 지요다구 소재 일본제철 본사 앞에 설치된 안내판에 근처를 지나는 행인들의 모습이 비치고 있다. 도쿄 | 연합뉴스

일본이 반도체 3대 소재 수출규제 1년 만에 추가 무역보복 가능성을 시사했다. 4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거부한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압류하는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하면서다.

수출규제 품목을 늘리거나 관세를 인상하는 방안 등이 일본의 유력한 조치로 거론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시나리오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일본 정부 고위관료들은 공식 석상에서 일본 기업의 자산이 실제로 강제매각될 경우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공표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 관점에서 온갖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계속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방향성은 확실히 나와 있다”며 보복조치가 단행될 것임을 암시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도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업 자산이 강제매각되면) 적당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은 작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지난해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가지의 수출 절차를 강화했고, 8월에는 전략물자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일본이 선택할 수 있는 추가 보복으로는 관세 인상 등 조치가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다만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세계무역기구(WTO) 양허율 이상으로 올리려면 일본 관세정명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니다. 작년에 이어 수출규제 대상 품목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블랭크마스크와 웨이퍼, ArF용 포토레지스트 등 대일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소재와 2차전지용 파우치필름과 탄소섬유 등이 유력 후보군이다. 다만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한국 기업에 피해를 거의 입히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일본 입장에서도 실효성 문제가 고민거리다.

한국 수출기업의 일본 현지 은행 보증을 까다롭게 만드는 등 수출금융 분야에서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산 수산물 수입규제 강화도 검토 중인 보복조치의 하나다. 일본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에 대한 WTO 분쟁에서 한국에 패소한 뒤 한국산 넙치 등 일부 수산물의 수입검사를 강화한 바 있다. 한국산 김과 고등어, 꽁치 등의 수입물량을 제한하는 수입할당제 적용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WTO에서 진행 중인 한·일 조선업 분쟁해결 절차에 속도를 내는 등 국제기구를 통해 압박해올 가능성도 있다.

한국 정부는 일단 일본의 추가 보복조치 여부를 관망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추가 조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책을 준비 중이다. 산업부 당국자는 “일본의 추가 조치를 지난해부터 대비해왔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구체적 조치가 나올 경우 바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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