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가뭄 매년 반복되는데…재난법안 ‘반짝 입법’ 되풀이

조형국·임지선 기자

예방보다 사후 지원 집중…여론 관심 멀어지면 뒤로 밀려

재난지원금 현실화·기후변화 반영된 중장기 대책 세워야

해마다 재해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여야가 중장기 대책 마련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홍수·가뭄 등이 닥치면 ‘반짝 입법’에 그쳤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12일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 재난지원금 및 긴급 복구지원비 현실화, 초대형 자연재난에 대비한 관계법령의 전면 검토 등 재난 대응 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12건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확인한 결과, 법안 대부분이 감염병 대응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 국면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긴급재난지원금 명문화, 소상공인 지원 등이 주요 법안 내용이었다. 20대 국회에서도 2016년 경주 지진과 태풍 차바, 2017년 경북 포항 지진과 집중호우, 2018년 폭염과 같은 재해가 발생하자 피해 지원에 집중한 법안이 주로 발의됐다. 그나마도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92건 중 59건이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재해예방, 근본 방지대책보다 사후 지원대책에 치우친 ‘반짝 입법’에 그친 셈이다.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지면 입법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현상이 반복됐다.

이번 기록적 폭우 피해를 계기로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대책은 재난지원금이다. 현행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집이 전파되거나 유실됐을 경우는 1300만원, 반파되면 650만원, 침수됐을 경우엔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이 금액은 2006년 이후 15년간 변동이 없어 현실적 대안이 아니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 모두 행정안전부에 고시 단가 상향을 요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재난지원금 현실화를 언급한 데 이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재난지원금이 과거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 물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수영 미래통합당 의원도 “상향 목표를 설정하고 3년에 걸쳐 예산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일회성 대응이 아닌 근본적으로 재난 법령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도 적지 않다. 이재은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장은 “지금까지의 재난대책은 기후변화 영향을 감안하지 않은 채 만들어진 것”이라며 “폭염·수해·폭설과 지진 등 초대형 자연재난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전제로 재난 관련 법안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일선에서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방재 역량을 키우는 일도 필수 사안으로 꼽힌다. 이 소장은 “추가경정예산과 예비비 얘기만 할 때가 아니다”라며 “곧 태풍 시즌이 온다. 지역별 재난 취약구조를 사전에 개선하고 응급 복구 방안까지 모든 자원을 투입해 신속히 사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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