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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자가격리조치 위반 15명 불구속 기소

입력 2020.08.21 17:30

수정 2020.08.2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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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보건당국의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했다가 15명이 기소됐다.

부산지검은 5월22일부터 8월21일까지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A씨(31) 등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자가격리조치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3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3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4월 8일 말레이시아에서 입국해 감염병 의시자로 분류된 뒤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으나 격리기간 중인 4월 9일 인근 카페를 방문했다가 적발돼 기소됐다. B씨(38)는 6월 6일 일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됐으나 같은 달 19일 승용차를 몰고 대형 할인점을 찾았다가 적발됐다.

C씨(22)는 4월18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으나 같은 달 27일 집 주변을 배회하다 적발됐다. D씨(25) 역시 4월 18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이 의심돼 자가격리됐으나 같은 달 27~28일 KTX열차를 타고 수원을 방문했다가 적발됐다.

E씨(38)는 지난 4월 일본에서 입국한 뒤 격리됐으나 5월 6일 집 근처 은행을 찾았다가 적발됐으며, F씨(54)는 지난 6월 13일 우루과이에서 입국한 뒤 격리조치됐으나 당일 인근 모텔을 방문했다가 적발됐다.

검찰은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일부 방역 저해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자가격리조치 위반 등 각종 보건 관련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구체적 타당성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법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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