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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종 전 법원장도…‘사법농단’ 사건 4번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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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종 전 법원장도…‘사법농단’ 사건 4번째 무죄

입력 2020.09.18 21:32

1심서 ‘수사기밀 누설’ 인정 안 해

‘몸통’ 양승태 재판엔 영향 없을 듯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법원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기밀을 법원행정처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60·사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법농단으로 기소된 4번째 사건의 무죄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김래니)는 18일 직권남용권리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법원장은 법원장 재직 시절인 2016년 10~11월 검찰이 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이 연루된 비리 사건을 수사하자 영장전담 판사 등을 통해 관련 수사정보를 입수해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공무상기밀누설)로 기소됐다. 이 전 법원장은 기획법관이었던 나상훈 판사를 통해 해당 사건 관련 영장청구서와 검찰 진술 내용 등을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도 받았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수사를 막아 조직 내부를 보호하려 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전 법원장이 수사를 막을 목적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법원장이 집행관 비리 사건을 알게 되자 즉각적 징계 절차에 착수했으며, 법원이 자의적으로 영장을 기각하는 일도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나 판사가 자료를 얻은 것은 나 판사 스스로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누설한 자료가 수사기밀이란 사실은 인정됐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사법농단 사건의 ‘몸통’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혐의와도 관련돼 있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은 보고받은 사실이 명확했던 반면 이 전 법원장은 보고체계에 개입한 사실 입증을 놓고 공방을 벌여, 이번 판결이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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