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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시동 잠금장치

입력 2020.09.28 20:44

수정 2020.09.28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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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모습 /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모습 / 경향신문 자료사진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다시 늘고 있다. 경찰청 통계로는 올해 1~8월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6% 증가했다. 단속 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지난해 6월 적용됐지만 반짝 효과에 그치는 분위기다. 법규를 강화하거나 단속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음주운전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실제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다. 경찰청 등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이 지난해 43.7%에서 올 상반기 46.4%로 올랐다. 지난해 마약범죄 재범률(35.6%)보다도 높은 것이다. “음주운전은 일종의 정신질환”이라는 견해가 나오는 이유이다.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음주운전 시동 잠금장치(IID)’이다. 술을 마신 경우에는 차에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게 하는 것이다.

미국은 대다수 주에서 이를 차에 장착하게 하고 있고, 프랑스는 통학버스 등 모든 버스에 도입돼 있다. 이를 도입한 지 30년도 넘은 미국에선 음주운전 재범률을 대폭 낮추는 등 효과를 봤다고 한다.

잠금장치의 원리는 이렇다. 먼저 시동 키를 돌리거나 버튼을 누른다. 이어 입으로 노즐을 문 채 불어서 음주 측정을 하라는 메시지가 기기에 뜬다. 혈중 알코올 농도에 문제가 없으면 시동이 걸린다. 약하게 숨결을 불어넣거나 거꾸로 들이마시는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 충분히, 길게 불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것이다. 몇차례 실패하면 아예 시동 장치가 잠겨버린다.

미국에서 이 장치를 우회하거나 막는 행위는 곧 범죄로 취급된다. 대리 측정을 막기 위해 운전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얼굴 인식기능까지 있다. 이것만 통과했다고 끝난 게 아니다. 주행 도중 무작위로 재측정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때는 차를 갓길에 세우고 재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쯤 되면 귀찮아서라도 음주운전을 하지 못할 것 같기는 하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취소된 사람의 자동차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이런 장치도 음주운전 문제를 풀 만능열쇠가 될 순 없다. 결국 사람 마음가짐이 중요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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