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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 기본소득 실험

입력 2020.10.06 20:53

수정 2020.10.06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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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 도입 찬반 여론조사와 해외 사례 /경향신문 자료사진

기본소득제 도입 찬반 여론조사와 해외 사례 /경향신문 자료사진

그동안 세계적으로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이 실험으로 이어진 사례는 몇차례 있었다.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기본소득제의 유용성을 입증한 사례는 아직 없다. 그나마 근접한 것이 미국 알래스카주의 경우이다. 알래스카는 1982년부터 ‘영구기금 배당금’(지난해 191만원)을 지급해오고 있다. 다만 인구가 73만여명으로 비교적 적은 데다 풍부한 천연자원으로 얻어지는 수익을 나눠주는 형태여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평이 많다. 스위스는 2016년 월 약 295만원을 주는 기본소득안을 국민투표에 붙였다가 77% 반대로 무산됐다. 지급액수가 너무 커서다.

최근 코로나19로 새삼 기본소득이 안팎에서 주목받는다. 국내에서도 지난 5~8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기본소득에 가깝다.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데 최대 걸림돌은 역시 재원 마련이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세금을 쏟기란 곤란해서다. 기존 복지나 조세 체계를 조정하는 작업이 따라야 지속 가능하면서 효과적인 대안이 나올 것이다.

서울 서초구가 5일 ‘청년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사회정책 실험’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실험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구의회에 제출한 것이다. 만 24~29세 청년 1000명 중 조사집단 300명에게 2년 동안 매월 1인 가구 생계급여에 준하는 금액(올해 52만원)을 주는 안이다. 비교집단 700명은 지원하지 않는다. 이후 조사집단과 비교집단의 구직활동, 건강, 결혼·출산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겠다는 것이다. 25개 서울 자치구 중 유일한 야당 소속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있는 곳이어서 더 눈길을 끈다. 앞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6월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라고 한 바 있다.

생산활동에 직접 기여하지 않더라도 사회구성원이라면 응당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는 게 기본소득의 핵심 개념이다. 기본소득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필립 판 파레이스 벨기에 루뱅대 교수는 “과거로부터 받은 선물(기술진보, 자본축적, 토지배당 등)을 더 공정한 방법으로 나누는 것”이라고 했다. 절대 ‘공짜 점심’은 아니란 얘기다. 부쩍 가까워진 기본소득에 대한 생산적 답안을 찾는 노력이 이어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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