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어떤 여성도 ‘낙태죄’로 처벌 받지 않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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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경의 Stage]“그 어떤 여성도 ‘낙태죄’로 처벌 받지 않도록 하라”[플랫]

“그 어떤 여성도 ‘낙태죄’로 처벌 받지 않도록 하라”

입력 2020.10.07 10:26

수정 2020.10.0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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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는 두려운 것일 수 있지만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2005년 호주제를 폐지했습니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인 오늘, 우리 역시 함께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합니다.”

호주제 폐지를 이끌어낸 여성계 원로 100인이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지난달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을 맞아 이들은 낙태죄 폐지 공동선언문을 공개했다. 선언문에는 호주제 폐지 당시 여성부 장관을 지낸 지은희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최초 여성 대법관을 지낸 김영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영미 시인, 양현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김은실 여화여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에서 “호주제 폐지에 대해 격렬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 오히려 많은 여성들이 호주제로 인한 차별과 억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며 “수많은 여성들의 용기있는 행동은 2019년 4월11일, 형법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냈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인 오늘, 우리 역시 함께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영경의 Stage]“그 어떤 여성도 ‘낙태죄’로 처벌 받지 않도록 하라”[플랫]

이들은 “우리는 여성의 결정을 신뢰하는 바탕 위해서만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한다”며 “국가는 여성을 성과 재생산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성평등교육과 피임교육을 모든 시민에게 실시해야한다”며 “원치 않는 임신 예방, 임신중지 접근성 확대, 안전한 의료지원 체계 마련 등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 어떤 여성도 임신중지를 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도록 형법 27장 ‘낙태의 죄’는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4월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정부는 낙태 허용 기간을 ‘임신 14주 내외’로 하는 방안을 입법예고 했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낙태죄를 비범죄화하자는 입장이지만, 다른 부처들과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낙태죄를 폐지하지 않고 낙태 처벌 기준을 정하는 방식은 지난 8월 발표된 법무부 자문기구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권고와 배치된다.

위원회는 권고안에서 “임신 주수에 따라 낙태 허용 여부를 달리해선 안 된다”며 “사람마다 신체적 조건과 상황이 다르고, 정확한 임신 주수를 인지하거나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정한 임신 주수를 정해놓고 처벌 여부를 달리하는 건 형사처벌 기준의 명확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정부가 임신 주수에 따라 임신중지 허용 여부를 각각 다르게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여성 단체들은 반대 의견을 밝혔다. 여성단체들의 연대체인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모낙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낙태죄 완전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모낙폐는 “임신중지 허용 기간을 14주로 정해두는 건 사실상 낙태죄는 그대로 두고 허용기간만 최소한도로 두겠다는 이야기이며, 여전히 국가는 임신중지를 범죄라고 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낙폐는 “임신중지를 합법화 하면서도 주수에 따른 제한 등 여러 법적 제약과 처벌 조항을 남겨 두었던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볼 때에도 처벌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회경제적 조건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성평등 정책과 성교육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성 확대와 안전한 보건의료 보장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이 효과적임이 증명되었다”며 “주수에 따른 제약이나 강제 숙려기간, 상담 의무제 등은 오히려 적절한 임신중지 시기를 놓치게 만들며 이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조건이 있는 이들에게 더 해로운 영향을 미치게 된다. 때문에 최근 다른 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불필요한 규제 조항들을 삭제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동선언문>


“그 어떤 여성도 ‘낙태죄’로 처벌 받지 않도록”


임신중지를 ‘전면 비범죄화’ 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변화는 두려운 것일 수 있지만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2005년 호주제를 폐지했습니다. 호주제 폐지에 대해 격렬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기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여성들이 호주제로 인한 차별과 억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의 용기 있는 행동은 2019년 4월 11일, 형법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인 오늘, 우리 역시 함께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여성의 결정을 신뢰하는 바탕 위에서만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국가는 여성을 성과 재생산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성평등교육과 피임교육을 모든 시민에게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원치 않는 임신 예방, 임신중지 접근성 확대, 안전한 의료지원 체계 마련 등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그 어떤 여성도 임신중지를 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도록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는 반드시 삭제되어야 합니다.


호주제를 폐지했다!! 낙태죄도 폐지하라!!


2020. 9. 28


호주제 폐지 운동을 함께한 여성 100인의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선언 참가자 일동


강경희 前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강이수 상지대학교 교수, 고경심 산부인과 전문의, 고은광순 평화어머니회 상임대표, 곽라분이 씨알여성회 대표이사, 권태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김경애 前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김경희 前 포항여성회 회장, 김경희 중앙대학교 교수, 김금옥 前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양희 젠더앤리더십 대표,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김연순 前 행복중심생협연합회 이사장, 김영란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김영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영숙 前 대구여성노동자회 회장, 김영순 前 제주여민회 대표, 김영옥 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상임대표, 김은경 前 전북여성단체연합 대표, 김은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김은진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공동대표, 김인숙 前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김현미 연세대학교 교수, 김현아 변호사, 김혜원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실행위원, 김희은 여성사회교육원 대표이사,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노혜경 시인, 박기남 한국여성연구소 소장, 박노숙 기독여민회 회장, 박정순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배은경 서울대학교 교수, 변혜정 천년식향 부설 sex & steak 연구소 소장, 성명옥 목사, 신경아 한림대학교 교수, 신상숙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객원연구원, 신선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 실행위원, 안김정애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공동대표, 안이정선 前 대구여성회 회장, 안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현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엄규숙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염미봉 前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표, 오한숙희 여성학자, 우순덕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상임대표, 유경희 前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유선영 성공회대학교 HK교수, 유옥순 前 콘트롤데이타노동조합 부위원장, 유은주 강원도 인권위원회 위원, 유지나 동국대학교 교수, 유춘자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전임총무, 유현옥 한국여성수련원 원장, 윤금순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 윤정숙 녹색연합 공동대표, 이경숙 前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이경옥 여성의당 경남도당 위원장, 이경자 소설가, 이경희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대표, 이계경 여성신문 창간인, 이기원 前 수원여성회 대표, 이나영 중앙대학교 교수, 이명선 아시아위민브릿지 두런두런 이사장, 이문우 前 한국여성의전화 대표, 이박혜경 인하대학교 초빙교수, 이숙경 영화감독, 이숙진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 이유명호 한의사, 이은미 前 울산여성회 대표, 이은선 한국信연구소 소장, 이재경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이재희 부산성폭력상담소 소장, 이정자 여성정치포럼 대표, 이주환 일하는여성아카데미 이사장, 이철순 여성노동조합 지도위원, 이태숙 前 대구일하는여성아카데미 대표, 이혜경 (사)여성문화예술기획 이사장, 임윤옥 前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 장이정수 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 전영순 한국한부모연합 대표,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경숙 前 함께하는주부모임 대표, 정미례 前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정숙자 前 한국여신학자협의회 공동대표, 정이순진 前 대전여민회 대표, 정영애 前 인사수석비서관, 정정희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림터 원장, 정진성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조영숙 대한민국 양성평등 대사, 조은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지은희 前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최경숙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이사, 최만자 前 한국여성신학회 회장, 최순영 前 YH무역노동조합 위원장, 최영미 시인, 최은순 변호사, 최형미 여성환경연대 에코페미니즘 연구센터 부소장, 한경희 前 도봉문화정보도서관 관장, 한국염 前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허성우 前 성공회대학교 교수, 홍미영 前 국회의원


[이영경의 Stage]“그 어떤 여성도 ‘낙태죄’로 처벌 받지 않도록 하라”[플랫]




이영경 기자 samemind@khan.kr

[이영경의 Stage]“그 어떤 여성도 ‘낙태죄’로 처벌 받지 않도록 하라”[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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