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아동과 청소년 등의 성착취물이 공유된 텔레그램 ‘n번방’의 최초 개설자 ‘갓갓’ 문형욱(24)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텔레그램 ‘n번방’의 최초 개설자 문형욱이 지난 5월18일 송치되기 전 안동경찰서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독자 제공
12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영상 유통으로 지속적으로 피해를 끼쳤다”면서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문형욱에게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그는 2017년 1월부터 올해 초까지 1200여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제작·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문씨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9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갓갓’이란 별명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3762개 성 착취 영상물을 올려 배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12일 문씨에 대해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