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범죄 피해 70명
4년 새 2배 이상 늘어
교사 4명이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이른바 ‘n번방’에 가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시·도별 텔레그램 성착취방 가담교사 현황’ 자료를 보면, 정교사 3명과 기간제 교사 1명이 n번방에 입장하거나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 원주의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 1월 성착취물 영상 판매자 은행 계좌에 20만원을 입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 천안의 한 특수학교 교사 B씨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성착취물 사이트에 돈을 내고 접속해 성착취물 영상 1125개를 내려받았다. 충남 아산의 고등학교 교사 C씨도 n번방 사건 주범으로 추정되는 자가 제작한 클라우드에서 성착취물 210개를 내려받았으며, 인천의 한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인 D씨는 ‘박사방’에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최근까지 담임을 맡아왔다. 정교사 3명은 직위해제된 상태이지만, D씨는 수사 개시 통보 며칠 전 퇴직했다. 기간제 교사의 경우 퇴직으로 인해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것이 없어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기간제 교사로 다시 임용될 수 있다고 이 의원 측은 전했다.
이 의원이 이날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 성착취물 피해자는 70명으로 2015년 32명에 비해 2.2배 증가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아동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721건, 1262건, 603건, 1172건, 756건 등 총 4514건 발생했다. 같은 기간 아동 성착취물 피의자는 총 4134명이었는데 이 중 20·30대가 63%를 차지했고, 10대 피의자도 18.3%나 됐다. 하지만 상당수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았다. 아동 착취물의 제작·배포 사범에 대한 집행유예 비중은 2015년 24.8%에서 2019년 30.4%로 오히려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