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꾸려진 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에서 현직 경찰 4명이 디지털성범죄 관련 혐의로 수사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2명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20일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감찰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 지난 3월25일 이후 디지털성범죄 관련 혐의로 입건된 현직 경찰은 총 4명이다.
자료에 따르면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소속 A순경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8월20일 입건됐으며 검찰에 넘겨져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세종지방경찰청 B경사도 같은 법 위반 혐의로 9월18일 입건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북부청에서는 또 다른 순경 C씨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으며, 경기남부지방경찰청 D경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7일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촬영물을 유포·재유포하거나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을 저지르면 성폭력처벌법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 ‘n번방’과 박사방 운영자급에서는 경찰공무원이 없었으며, 그 이후 적발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성착취물을) 개별적으로 소지만 한 경우인지 소지 및 배포를 한 경우인지 등 구체적인 혐의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민갑룡 전 경찰청장은 지난 3월24일 ‘n번방’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엄정 수사와 신상공개를 요청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하면서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즉시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바로 다음날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협력하는 특수본을 설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