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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쓰비시 줄사택’ 철거 계획 제동

입력 2020.10.25 15:11

수정 2020.10.25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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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 합숙소

‘근대문화유산’으로 보존 협조 요청

인천 ‘미쓰비시 줄사택’ 철거 계획 제동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된 노동자들의 합숙소로 사용된 인천 부평구 부평2동 ‘미쓰비시(三菱) 줄사택’(사진)을 철거하려던 부평구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인천시는 지난 13일 문화재청이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보존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왔다고 25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공문에서 “미쓰비시 줄사택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된 노동자들의 실상을 보여주는 역사의 장소로, 시대적 아픔을 잊지 않기 위한 공간으로서의 보전 및 활용 방안 모색이 필요한 근대문화유산”이라고 밝혔다. 이어 “철거 위기에 시민단체 등의 지속적인 보존 요청이 있었다”며 “문화재보호법 등에 따라 문화재 등록을 검토해 소중한 근대문화유산이 보존되고 역사교육의 장소로 활용돼 후대에 전해질 수 있도록 각별히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미쓰비시 줄사택은 전범기업인 미쓰비시가 무기 제조공장인 조병창에 강제징용된 노동자들의 합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조성했다. 당시 이곳에는 전국에서 모인 노동자 1000여명이 살았다. 한 동에 공동 간이화장실에 부엌과 쪽방 하나씩을 갖춘 10칸의 집이 있고, 이러한 공동주택이 줄지어 있다고 해서 줄사택이라 불렸다.

당초 23개 동이 있었으나, 그동안 계속 헐려 다세대주택이 들어섰다. 최근에도 3개 동이 행정복지센터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만들어졌다. 6개 동은 낡고 오래돼 붕괴 직전이다.

부평구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주변까지 어둡게 만든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거세지자 흉물로 남아 있는 4개 동을 매입해 철거한 뒤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문화재청의 보존 요청에 따라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문화재청의 보존 요청은 강제성이 없으나, 따르지 않으려면 재협의 등 절차가 필요하다. 부평구 관계자는 “문화재청의 요청이 있는 만큼 의회와 주민,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만들어 의견을 모은 뒤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미쓰비시 줄사택은 지난해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등이 주최한 ‘이곳만은 꼭 지키자’ 시민공모전에서 ‘소중한 문화유산상’에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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