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는 750개 품목 개방
맥주는 ‘20년 뒤 무관세’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에 따라 농산품 부문에서는 기존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던 중국과 호주, 아세안(ASEAN) 국가들에 136개 품목이 추가로 개방된다. 현재 양자 FTA를 맺지 않은 일본에는 이번 RCEP 체결로 750개 품목이 새롭게 개방된다.
중국의 경우 이번에 녹용과 덱스트린(변성전분)을, 호주는 소시지 케이싱이 추가로 개방된다. 아세안 국가들의 경우 구아바·파파야 등 열대 과일을 포함해 모두 130개 품목을 추가로 개방한다.
핵심 민감품목인 쌀과 고추, 마늘, 양파, 사과 등과 수입액이 많은 바나나, 파인애플 등은 이번에 양허 대상에서 빠졌다. 농식품부는 “이미 체결된 FTA가 있는 만큼 추가 개방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아세안의 경우 총 1623개 품목 가운데 130개가 이번에 추가로 개방되면서 추가 개방률은 8% 수준이고, 2개가 추가되는 호주는 0.1%, 중국은 0.2%이다.
일본의 경우 신규 FTA 체결 효과가 발생하면서 품목별 개방률은 46% 수준이다. 이는 한국의 전체 FTA 평균 개방 수준(72%)은 물론, 이번 RCEP 개방 수준(품목 수 기준 자율화율) 58.5%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양국의 첫 FTA인 만큼 일본에서도 신중하게 협상에 나서 개방 수준이 낮았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대표적인 개방 품목은 청주와 맥주로, 이 가운데 일본 맥주는 관세 30%를 매년 1.5%씩 관세를 낮춰 20년 뒤 무관세가 된다.
국산 농산물도 해외 시장 진출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태국에서 딸기 관세(40%), 인도네시아에서 사과·배의 관세(5%)는 즉시 사라진다. 일본 내 한국 소주 관세(16%)와 막걸리 관세(ℓ당 42.4엔)도 20년에 걸쳐 사라진다.
이상만 농식품부 국제협력국장은 “연간 300억달러 규모의 농산물이 수입되는데 이번에 RCEP로 추가 개방되는 품목 비중은 1%인 3억달러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통상조약법에 따른 영향을 평가한 뒤 결과에 따라 피해 산업 분야에 대한 국내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