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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진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허용…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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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진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허용…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탄력

입력 2020.12.01 14:58

수정 2020.12.0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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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모회사인 한진칼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명목으로 산업은행에 대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사모펀드 KCGI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승련)는 KCGI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 등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1일 기각했다. 앞서 한진칼의 대주주로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을 두고 갈등해온 KCGI는 지난달 18일 한진칼의 신주 발행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한진칼이 2조5000억원 규모로 제3자 배정 신주를 발행하면 산업은행은 유상증자에 5000억원, 교환사채에 3000억원 등 8000억원을 투자해 양사의 합병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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