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업자에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를 의무화한 일명 ‘n번방 방지법’이 10일 시행된다. 앞으로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삭제·차단 조치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 대상도 확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시행령 및 관련 고시 제·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불법촬영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확대하고, 차단 조치 미이행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먼저 불법촬영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가 확대됐다. 일반 이용자뿐만 아니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피해상담소, 이 밖에 방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는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 및 접속차단을 인터넷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또 원활한 신고 및 삭제 요청을 위해 법정서식이 신설된다. 불법촬영물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 사업자는 방통위에 심의 요청이 가능하다.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삭제 및 차단조치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매출액의 3% 이내에서 차등적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또는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사업자 중 SNS·커뮤니티·대화방, 인터넷개인방송,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경우 임원 또는 담당 부서의 장을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이들은 매년 투명성보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하고 2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사전에 제한하기 위해 검색결과 송출제한, 필터링 등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내년 말부터 이행해야 한다.
방통위는 개정법령의 조기 안착을 위해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 및 단체에 안내 공문 배포, 의무대상 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여부 확인, 투명성보고서 제출 관련 안내서 배포 등을 진행 중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개정 법령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원활히 추진해 불법촬영물 등으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