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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운영자 ‘갓갓’ 공범 안승진 징역 10년 선고

입력 2020.12.17 15:58

수정 2020.12.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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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 문형욱(24·닉네임 ‘갓갓’)을 도운 공범 2명에게도 징역 8~10년형이 선고됐다.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n번방 운영자 ‘갓갓’ 공범 안승진. 연합뉴스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n번방 운영자 ‘갓갓’ 공범 안승진. 연합뉴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1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승진씨(25)에게 징역 10년을, 공범 김모씨(22)에게는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과 청소년 12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지난 6월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성 착취물 1048개를 유포하고 관련 성 착취물은 9100여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도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 13명을 상대로 성착취물 290여개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씨에게 징역 20년,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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