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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한전, 내년 1월부터 ‘연료비 연동제’ 시행…전기요금 ‘유가 연동’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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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한전, 내년 1월부터 ‘연료비 연동제’ 시행…전기요금 ‘유가 연동’ 근거 마련

입력 2020.12.17 17:00

수정 2020.12.1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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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 비용도 별도 고지

일반가구 할인 혜택은 축소

취약계충에 대한 지원은 확대

내년 1월부터 발전연료 가격 등 원가 변동을 분기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전기요금이 지금보다 kWh(킬로와트시)당 3~5원 인하된다. 하지만 유가가 상승하면 전기요금도 오르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7일 연료 가격 변동분과 발전업자가 석탄발전 감축 등 환경에 투입한 비용 등 원가를 주기적으로 반영해 최종 전기요금을 책정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요금개편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을 보면 전기요금에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이 신설돼 분기마다 연료비 변동분이 반영된다. 연료비는 관세청이 고시하는 석탄, 유류,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무역통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유가 등 원가 변동분을 요금에 반영하지 않고, 2013년 이후 조정 없이 운영돼왔다.

내년부터는 기후·환경 비용도 전기요금 고지서에 별도 항목으로 분리돼 고지된다. 기후·환경 비용이란 발전업체가 부담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4.5원/kWh),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비용(0.5원/kWh) 등으로 기존 전기요금에 포함됐지만 따로 고지되지는 않았다. 여기에 kWh당 0.3원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등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 비용이 새롭게 전기요금에 더해져 고지된다.

정부는 또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은 확대하되 일반가구에 대한 할인은 축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할인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 55만~80만가구가 할인 대상이 되고, 월 200kWh 이하 사용 가구에 대해 일정 금액(월 4000원)을 할인해주는 ‘주택용 필수사용 공제 할인제도’는 일반가구(비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점차 축소된 뒤 2022년 7월 폐지된다.

산업부는 “주택용 필수사용 공제 할인제도가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전기를 덜 사용하는 고소득 가구나 1~2인 가구에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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