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한전, 전기요금제 개편…내년 ‘연료비 연동제’ 시행
분기별 요금 연료 가격에 연동
변동폭은 ±5원/㎾h로 제한
합리적 전기 소비 유도 취지도
‘석탄발전 감축비용’ 새로 추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이 17일 확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새 전기요금 체계는 원유 등 발전연료 가격에 따라 요금이 변동되는 것이 핵심이다. 저유가로 인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총 1조원의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유가가 반등하면 전기요금도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는 연료비 변동이 주기적으로 요금에 반영돼 합리적 전기소비를 유도할 수 있다고 말한다. 유가가 오르면 소비자들이 전기를 덜 쓰게 된다는 의미다.
새 체계에서 연료비는 전기요금에 분기마다 반영된다. 최근 저유가 추세를 반영하면 내년 1월 시행과 동시에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산업부는 전기요금이 내년 1분기(1~3월)에는 올해 하반기 대비 ㎾h(킬로와트시)당 3원, 2분기(4~6월)에는 ㎾h당 5원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4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 350㎾h를 기준으로 하면 1~3월에는 월 1050원, 4~6월에는 월 1750원의 전기료가 내려간다. 산업·일반용 월평균 사용량 9.2㎿h(메가와트시) 기준으로는 각각 2만8000원, 4만6000원의 요금이 인하돼 상반기 동안 총 1조원의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전기요금 체계의 가장 큰 문제는 유가가 급등할 때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다. 정부는 2011년에도 연동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전기요금 급등 우려로 시행을 미뤘다. 정부는 연료비 급상승 시 전기료에 일부만 반영하거나 반영을 막도록 긴급권한을 발동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연료비 연동제로 인해 전기요금이 크게 요동치는 것을 막기 위해 변동폭을 최대 ±5원/㎾h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 소비자들이 받아들 전기요금 고지서에는 ‘기후·환경 요금’이란 항목도 새로 생긴다. 기존 요금 체계에서도 포함됐지만 고지되지 않았던 발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 등이 고지되는 것이다. 여기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등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비용이 내년 요금에 새로 추가된다. 이들 비용의 1월 적용가격은 각각 ㎾h당 4.5원, 0.5원, 0.3원으로 전기요금의 4.9% 수준이다.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월 200㎾h 이하 사용 가구에 월 4000원씩 할인해주던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혜택’을 2022년 7월부터는 중상위 소득가구 및 1~2인 가구에 적용하지 않는 대신 이렇게 확보한 자금을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는 데 쓴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요금 할인을 받지 못하던 약 55만~80만가구에 월 8000~1만6000원의 할인 혜택이 갈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산업·일반용에서 운영 중인 계시별 선택요금제가 주택용에도 도입된다. 계시별 요금제는 전력 사용량을 계절과 시간대별로 분류해 전기료를 다르게 부과하는 방식이다. 같은 양의 전기를 쓰더라도 주간과 야간, 계절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므로 저렴한 시간대에 맞춰 소비자 스스로 전기를 합리적으로 쓸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