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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조작”…미 38개주·자치령, 구글에 반독점 소송

입력 2020.12.18 14:26

미국 캘리포니아 구글 본사에 있는 구글 로고. 캘리포니아|AP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 구글 본사에 있는 구글 로고. 캘리포니아|AP연합뉴스

미국 워싱턴DC, 푸에르토리코 등 38개주 혹은 자치령이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을 불법 독점하고 있다”며 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 구글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이 미국에서 반독점 소송에 걸린 건 두 달 사이 이번이 세번째다.

AP통신에 따르면 콜로라도주와 뉴욕주 등 미국 내 35개주와 콜롬비아, 괌, 푸에르토리코 등 미 자치령 세곳은 1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관련 소송을 냈다. 구글이 검색 결과를 조작하는 등 검색 엔진시장의 독점 지위를 활용해 소비자와 광고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에서다. 필 와이저 콜로라도주 법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구글이 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보이게 배치했고, 소비자가 특정 분야의 검색 결과를 보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는 소장에 구글이 스마트폰이나 TV와 같은 기기 제조사와 계약할 때 자사의 어플리케이션을 기본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워 독점적 지위를 강화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구글은 AT&T, 버라이즌, T모바일 등 통신사와 계약할 때도 모바일 디바이스에 구글앱을 기본적으로 탑재해야 하고, 검색 엔진의 기본 설정이 구글이여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우기도 했다고 미 CNBC는 전했다.

앞서 지난 10월 미 법무부와 11개주의 법무장관도 구글에 반독점 소송을 걸었으며, 지난 16일 10개주는 구글과 페이스북의 반독점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 소를 제기한 38개 주·자치령은 10월 제기된 소송과 이번 소송을 병합해줄 것을 요청했다.

구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구글은 지적한 문제에 답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검색을 다시 설계하면 검색 결과의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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