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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논란 속 '대북전단금지법' 의결

입력 2020.12.22 11:28

수정 2020.12.2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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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등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개정법률과 관련)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만큼 관련 단체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개정 목적에 부합하게 법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밝혔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정 총리 언급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 법안 표결에 불참한 야당은 물론이고, 미국 의회나 유엔 등 국제사회 일각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커지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이에 “개정법률의 기본 취지인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주거의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법안 내용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법안 내용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한 법 시행 전까지 ‘전단 등 살포 규정 해석지침’을 제정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앞으로 해석지침을 통해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법률은 전단 등의 ‘살포’ 행위에 ‘남북교류협력법’상 승인을 받지 않거나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의 이동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해, 북·중 국경 등 제3국에서 한국 문화콘텐츠가 담긴 USB, 성경 등 물품을 전달하는 행위조차 금지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날 의결된 남북관계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은 관보에 게재돼 공포된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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