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임시주총 ‘정관 변경안’ 상정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추진 중인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반대키로 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위)는 6일 열리는 대한항공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 총수 관련 정관 일부 개정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 8.11%를 갖고 있다.
수탁위 내에서는 아시아나항공 인수계약 체결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실사 없이 인수를 결정한 점, 아시아나항공의 귀책 사유를 계약 해제 사유로 규정하지 않아 계약 내용이 대한항공에 불리할 수 있는 점 등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반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통한 대한항공의 수익 증대와 비용 효율성 등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국내 항공서비스의 독점적 지위 확보를 통한 국제적 경쟁력 강화 등이 예상된다며 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섰다.
수탁위 위원들은 해당 안건을 놓고 2시간가량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된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표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반대표를 행사키로 했다. 수탁위 위원 9명 가운데 5명이 반대, 3명이 찬성, 1명이 기권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발행 주식 총수를 늘리는 정관 변경이 필요하다. 정관 변경안이 임시주총에서 부결되면 아시아나항공 인수 통합 절차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정관 변경안은 주총에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대한항공의 지분 구성을 보면 대주주·특수관계인이 31.13%로 가장 높고 국민연금(8.11%), 우리사주(6.39%), 스위스크레딧(3.75%) 등이 주요 주주로 있다. 국민연금 지분만으로는 대한항공 측의 정관 변경안을 부결시키기 어렵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반대표 행사가 60%에 가까운 소액주주들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한국 항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요 사안인 만큼 원만하게 정관 변경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주주 설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