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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산업 전 대표 ‘무죄’

입력 2021.01.12 14:36

수정 2021.01.12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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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이사(왼쪽),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이사.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이사(왼쪽),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이사.

인체 흡입시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 전 대표와 애경산업 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는 12일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이사(71),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이사(6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이 사건의 폐질환 및 천식 발생 혹은 악화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한 사회적 참사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심정이 안타깝고 착잡하기 그지 없다”면서도 “그러나 재판부가 2년여동안 심리한 결과 유죄가 선고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성분 가습기 살균제(옥시싹싹 가습기당번)와는 위해성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추가 연구결과가 나오면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모르겠지만 재판부 입장에서는 현재까지 나온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 사법의 근본 원칙의 범위 내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SK케미칼은 흡입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인 CMIT·MIT으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인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했다. 애경산업은 가습기메이트를 판매했다.

홍 전 대표는 2002~2011년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객관적·과학적 방법으로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2019년 5월 구속 기소됐다. 같은 혐의로 안 전 대표는 같은 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사망자 12명, 부상자 87명을 낸 가습기메이트는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냈다. 하지만 CMIT·MIT의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제품을 제조·판매한 SK케미칼, 애경산업 관계자들은 2016년 1차 가습기살균제 수사에서 무혐의 처리됐다. PHMG 성분이 든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을 판매한 신현우 전 옥시레빗벤키져 대표이사는 2018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2018년 11월 피해자들이 SK케미칼·애경산업 관계자들을 다시 고발하면서 시작된 2차 수사에서는 법망을 피하지 못했다. 2019년 7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8개월에 걸친 가습기 살균제 재수사 끝에 홍 전 대표, 안 전 대표 등 총 34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가습기 살균제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 박철 SK케미칼 부사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애경산업으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 관련 환경부 자료를 애경에 제공한 혐의(수뢰후부정처사)를 받는 환경부 서기관 최모씨, 가습기 살균제 사건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에 애경 총수 일가가 소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브로커에게 뒷돈을 준 혐의(알선수재)를 받는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양모씨 등도 재판에 넘겨졌다.

일부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고광현 전 대표는 징역 2년6개월을, 전 국회의원 보좌관 양씨는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2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환경부 서기관 최씨는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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