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박사방’ 조주빈 공범 ‘이기야’, 징역 12년 선고 받아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박사방’ 조주빈 공범 ‘이기야’, 징역 12년 선고 받아

입력 2021.01.20 18:06

지난해 8월 이원호 일병이 첫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되고 있다. 육군 제공

지난해 8월 이원호 일병이 첫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되고 있다. 육군 제공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인 이원호 일병(20·닉네임 ‘이기야’)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20일 육군에 따르면,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일병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군사법원은 이와 함께 7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토록 하고, 10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이 일병은 2019년 9월 박사방이 범죄 집단인 점을 알고도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했다. 그해 10월부터는 주범인 조씨에게 관리자 권한을 넘겨받았다. 이 일병은 군 입대 이후에도 10여개의 채널을 만들어 조씨에게 소유권과 관리권을 넘겨줬다.

군사법원은 “피고인이 ‘박사방 조직’에 가담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다수의 성착취물을 반복적으로 유포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들의 피해가 누적 반복됐고, 그 과정에서 확보한 영상을 비롯해 5090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했다”며 “그럼에도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디지털 매체 특성상 삭제가 어려워 피해가 지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이 조씨 등 6명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서 박사방을 ‘범죄집단’으로 본 것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단, 이 일병의 나이와 경력, 가정환경과 범행동기·수단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주범인 조씨에게 징역 40년, 공범인 천모씨, 강모씨, 이모군에게는 각각 징역 15년, 징역 13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박사방 공범으로 지목됐던 이들 중 단순판매·제작에 가담한 경우에도 10~15년의 징역이 선고됐는데, 조주빈의 오른팔과 다름없었던 핵심운영자인 이원호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며 “이는 군사법원이 ‘n번방 사건’이 사회에 끼친 파장과 디지털 성폭력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감수성이 없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