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대통령 별장인 충북 청주 청남대에 설치된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동상을 훼손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특수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0)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9일 오전 10시20분쯤 상당구 문의면 청남대 전두환 대통령길에 설치된 전씨 동상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1월19일 오전 A씨에 의해 훼손된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동상. 청남대 관리사무소 제공.
그는 줄톱을 이용해 1시간 정도 전씨 동상 목 부위를 자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앞서 A씨는 동상 주변의 폐쇄회로(CC)TV 전원을 끄기도 했다.
A씨의 범행으로 전씨 동상은 뒷목 부분이 3분의2 이상 훼손됐다.
경기도에 사는 A씨는 5·18관련 단체에서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19일 오전 A씨에 의해 훼손된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동상. 청남대 관리사무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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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경찰에서 “충북도가 5·18 학살의 주범 전씨의 동상을 존치하겠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 났다”며 “동상의 머리를 잘라 연희동 전씨의 집에 던져버리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판사는 “톱을 준비하고, CCTV를 차단하는 등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인 충북도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선처를 요구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