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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억 넘는 3인가구 맞벌이도 신혼특공 가능

입력 2021.01.28 11:25

내달 2일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아이가 1명 있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연소득이 1억656만원 이하이면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서울 동작구 상공에서 바라본 도심. 김창길 기자

서울 동작구 상공에서 바라본 도심. 김창길 기자

28일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사항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월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신혼부부가 민영아파트 특공에 신청할 경우 현재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의 140%인 소득기준이 160%까지 완화된다. 이를 적용하면 아이가 1명 있는 3인가구 신혼 맞벌이부부 기준 월 세전소득이 888만원 이하(연 1억656만원)이면 특공 신청이 가능하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변경 내용. 자료/국토교통부※우선공급 대상자가 낙첨 시, 일반공급 대상자와 1번 더 경쟁(추가기회 제공)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변경 내용. 자료/국토교통부
※우선공급 대상자가 낙첨 시, 일반공급 대상자와 1번 더 경쟁(추가기회 제공)

특공 대상인 ‘신혼부부’ 자격도 일부 정상화된다. 앞으로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도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해 영구·국민임대 및 공공분양의 신혼부부 우선·특별공급 1순위 자격요건을 부여받게 된다.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라면 역시 완화된 소득기준이 적용된다. 민영아파트 생애최초 특공을 기준으로 신혼이 아닌 3인가구 맞벌이라면 월 888만원 이하 소득이면 특공을 신청할 수 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변경 내용. 자료/국토교통부※우선공급 대상자가 낙첨 시, 일반공급 대상자와 1번 더 경쟁(추가기회 제공)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변경 내용. 자료/국토교통부
※우선공급 대상자가 낙첨 시, 일반공급 대상자와 1번 더 경쟁(추가기회 제공)

수분양자(분양받은 사람)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및 입주지정기간 규정도 신설된다. 사업자는 수분양자의 안정적인 입주를 위해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 입주월’을, 실 입주 1개월 전에 ‘실 입주일’을 각각 통보해야 한다. 500세대 이상의 중·대형단지는 입주지정기간을 최소 60일 이상으로, 500세대 미만의 소형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그간 별다른 제재가 없던 전매행위 제한 위반자(알선자 포함)에 대해서는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올해부터 진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에 대비해 사전청약 관련 규정이 포함됐다. 이 외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대상에서 교원 등 제외, 국방부 장관이 추천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에 대한 수도권 사전 거주요건 완화(투기과열지구는 제외) 등도 새 규칙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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