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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규정 속도 30㎞ 지켰지만...'민식이법' 첫 사망사고 운전자, 법정에

입력 2021.01.29 19:27

서울 성북구 정덕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경찰과 교통안전 자원봉사자들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안전한 등교를 돕고 있다.권호욱 선임기자

서울 성북구 정덕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경찰과 교통안전 자원봉사자들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안전한 등교를 돕고 있다.권호욱 선임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2세 아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운전자는 불법 유턴을 하다가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했다. 이 사고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발생한 첫 사망사고였다.

전주지검은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A씨(54)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낮 12시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스쿨존에서 차로에 서 있던 B군(당시 2세)을 자신의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중앙분리대가 없는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B군은 버스정류장 앞 차로에 서 있다가 변을 당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사고 당시 A씨 차량 속도는 시속 9∼18㎞로 스쿨존의 규정 속도인 시속 30㎞를 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으나 “(차를 돌리는 과정에서)아이를 보지 못했다”라며 사고의 고의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다만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피해 부모와 합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형사조정이 성립됐으나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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