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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방지 조례 시행 1개월 유예…건설업자 편에 선 광주시의회

입력 2021.02.09 21:31

수정 2021.02.09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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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가 도심 난개발을 막기 위해 제출된 조례 개정안을 1개월 시행을 유예시키는 내용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유예기간이 생기면서 이 개정안에 반대해온 건설업계는 시간을 벌었다. 시민단체는 시의회가 건설업계 이익을 대변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의회는 9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해 제출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지난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제출한 이 개정안은 상업지역과 무등산 기슭 난개발을 막는 게 골자다.

조례 개정안은 상업지역에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을 지을 때도 용적률을 400%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광주의 일부 상업지역에서는 건설업자들이 82㎡ 이상의 중·대형 오피스텔을 용적률 1000% 이상의 고밀도로 개발해 사실상 주거용도로 분양해왔다. 이런 시설들은 주민 편의시설 등이 전혀 설치되지 않아 주거환경이 열악할 수밖에 없다.

해발 100m 이상 지역에서는 공동주택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조례 개정안에 담겼다. 하지만 최근 무등산 기슭에서 대규모 연립주택 단지 건설이 추진되는 등 개발 시도가 이어지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시가 당초 제출한 조례 개정안에는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었다. 하지만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시행한다’로 수정해 의결했다.

조례 개정안에 시의회가 ‘일정 기간 시행 유예’ 단서를 붙인 것은 이례적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25일 공포될 예정이며 3월25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는 그만큼의 시간을 벌었다.

부칙에 따라 조례 시행 전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건축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개정된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조례 시행을 유예한 시의회의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건설업자에게 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간을 확보해주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한 광주시의원은 “조례 개정안에 대해 건설업계에서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많은 민원이 들어왔다. 건설업계에 최소한의 기간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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