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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주는 농업용 드론 ‘도내 생산제품’ 구매 제한한 전남…특정 업체 밀어주기?

입력 2021.02.17 21:05

수정 2021.02.1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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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농기계 구매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농업용 드론에 대해서만 ‘도내 생산제품’으로 제한해 논란이다. 농민들은 “선택권이 사라졌다”며 반발하고 있고 타 지역 업체들은 “특정 업체 밀어주기”라고 주장한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도는 올해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의 농기계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일부 변경했다. 도는 그동안 농민들이 지게차와 곡물건조기, 농업용 드론 등을 구입할 경우 비용의 절반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올해 농업용 드론에 대해서만 지원금 규정을 변경했다. 도는 한국농기계협동조합의 농업기계목록집 책자에 등재된 모델 중 ‘도내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갑작스러운 규정 변경으로 농민들의 선택 폭은 크게 줄었다. 지난 1월 발간된 농업기계목록집 책자에 등재된 무인항공 방제기(농업용 드론) 생산업체는 전국적으로 38곳에 달하지만 전남 업체는 단 3곳에 불과하다. 지역 제한 규정이 없었던 지난해 도의 지원을 받아 농업용 드론을 구입한 농민 90명 중 전남 업체의 제품을 선택한 사람은 15%에 그쳤다.

방제용 농업 드론은 1대당 가격이 2000만원 정도로 지원금이 없으면 농민들이 구매하기 부담스럽다. 도는 올해 8억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82대의 농업용 드론 구매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형배 장흥군 농민회 부회장은 “농민들의 선택권이 크게 줄어든 만큼 전남도가 사전에 농기계를 사용할 농민들의 의견를 들었어야 했다”면서 “농민들이 결국 원하지 않는 제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타 지역 업체의 반발도 크다. 한 업체 관계자는 “전남도가 ‘지역 제한’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도 않아 공장의 전남 이전을 검토할 틈도 없이 전남지역 시장을 모두 잃었다”면서 “결과적으로 특정 업체들만 혜택을 보게 됐다”고 지적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도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드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규정을 변경했다”면서도 “농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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