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제대 후 예비군훈련 불참…‘여호와의증인’ 신도 아닌 최초 사례
인간에 대한 폭력과 살인 거부라는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대법원이 여호와의증인 신도가 아닌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비종교적 신념을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로 인정한 첫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적·도덕적·철학적 신념 등에 의한 경우라도 그것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이라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예비군법과 병역법 관련 조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한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예비군훈련 소집 통보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훈련 등에 불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전쟁을 위한 군사훈련에 참가할 수 없다는 신념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1·2심은 “A씨의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이 충분히 소명된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며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됐고, 민간인을 학살하는 동영상 등을 보면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잘못이며 그것은 전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신념을 갖게 됐다. A씨는 어머니의 설득으로 군에 입대했지만, 후임 병사가 다른 상관에게 괴롭힘을 당하다 탈영한 사건을 목격한 뒤 양심과 타협하지 않기로 결심했고, 만기 제대 후 예비군훈련 참가를 거부해왔다.
대법원 1·3부(주심 박정화·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비종교적 신념에 따른 또 다른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홍정훈·오경택씨에 대해서는 “진정한 양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