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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사형 ‘아동학대살해죄’ 신설…처벌 강화된 ‘정인이법’ 국회 통과

입력 2021.02.26 20:56

수정 2021.02.2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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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적 국선변호인 선임 조항도

온라인서 성적 행위 권유시 처벌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정인이 사건)으로 관심을 모은 ‘정인이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는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아동학대살해죄’로 규정돼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된다.

국회는 아동학대살해죄를 신설해 아동학대·살인 행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한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아동학대살해죄를 신설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현행 ‘아동학대치사죄’보다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아동학대로 살해까지 한 경우 형량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개정됐다.

개정안에는 피해 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해 아동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피해 아동의 장애가 의심되거나 빈곤 등의 사정으로 국선보조인(소년보호사건에서의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의무적으로 보조인을 선정토록 했다.

이번 법안 처리에는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 254명 중 252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1명, 기권은 1명으로 나타났다.

여야는 지난달 8일에도 아동학대를 신고받는 즉시 관련 기관이 수사에 착수하고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을 즉시 분리하는 조항을 담은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자녀징계권’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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