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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반기 모든 초등교 앞 과속카메라 설치

입력 2021.03.02 20:29

수정 2021.03.02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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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2021년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 발표

학교 주변 이면도로 제한속도 시속 30→20㎞로 낮춰

5월부터 스쿨존 불법주정차 과태료 12만원으로 인상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관내 606개 모든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겠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또 초등학교 주변 이면도로에선 제한속도를 시속 20㎞로 낮추고, 횡단보도에서 차량의 과속이나 정지선 준수 여부를 센서로 감지해 전광판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을 대거 도입한다.

서울시는 이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 기준을 강화한 ‘민식이법’의 핵심 조항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민식이법’ 시행 이전인 2019년까지 서울시 전체 어린이보호구역(1760곳) 내 과속단속 카메라는 86대에 불과했다.

시는 ‘민식이법’ 시행 첫해인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1751곳)에 484대를 설치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400대를 추가 설치하고 이를 연말까지 약 1000대로 늘린다. 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의 주변에도 연말까지 과속단속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키로 했다.

특히 시는 관내 606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100%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도입을 완료하는 것이다.

또 보도가 없어 차량이 오면 길 가장자리로 피해 걸어야 했던 생활권 이면도로 35곳을 대상으로 ‘서울형 스쿨존 532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시는 서울형 스쿨존의 경우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20㎞로 낮추고, 디자인블록포장이나 벤치, 소규모 전시장 등을 설치한다. 차량이 속도를 내거나 불법 주정차를 하기 어렵게 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또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의 61%가 횡단보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관내 200개 초등학교 주변에 ‘스마트 횡단보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스마트 횡단보도는 차량의 과속이나 정지선 준수 여부를 센서가 감지해 전광판에 알려주고, 무단횡단 시엔 실시간으로 음성 안내를 하는 시스템이다. 밤에도 잘 보이도록 횡단보도 대기 공간에 조명을 비추고, 횡단보도에도 비행기 활주로처럼 조명을 설치한다.

오는 5월11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현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단속범위도 확대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개학 시즌을 맞아 오는 19일까지 시·구 합동단속반 250명이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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