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을 중단할 권리’의 상징, 미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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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용 임신중단 약물 미프진, 그간 미프진은 여성이 자의로 임신을 중단할 권리의 상징으로 여겨져왔다. 게티 이미지

경구 낙태약인 ‘미프진’이 한국에 공식 도입될 예정이다. 현대약품은 지난 2일 “영국 제약사 라인파마 인터네셔널(Linepharma International)과 경구용 임신중단약물의 국내 판권 및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며 “최대한 빠르게 국내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현재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경구용 임신 중단 약물 도입 취지에 대해선 “먹는 낙태약의 불법 유통을 막는 동시에 여성들의 안전을 고려한 선택”이라고 전했다.

사후 피임약인 노레보, 엘라원 등으로 현대약품은 사후 피임약 시장 점유율 국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엔 식약처로부터 국내 사전 피임약 1위인 전문 의약품 ‘야즈’의 복제약 품목 허가를 받은 상태다. 이번에 현대약품이 들여오는 의약품은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의 콤비 제품으로 국내엔 ‘미프진’이란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있다. 초기 임신에서 중절 성공률이 98~100%에 이를 정도로 성공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경구용 임신중단 약물 미프진, 그간 미프진은 여성이 자의로 임신을 중단할 권리의 상징으로 여겨져왔다. 게티 이미지

경구용 임신중단 약물 미프진, 그간 미프진은 여성이 자의로 임신을 중단할 권리의 상징으로 여겨져왔다. 게티 이미지

미프진은 여성이 자의로 임신을 중단할 권리의 상징으로 여겨져왔다. 별도의 수술 없이도 안전하게 임신을 중단하는 것이 가능해서다. 2017년 9월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낙태죄 폐지’ 청원과 함께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글이 등록돼 23만5000여명이 동참하기도 했다.

📌[플랫] 낙태죄 사라진 2021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숙제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는 경구 임신중단약물로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미프진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다. 프랑스와 중국에선 각각 1988년, 1989년 판매가 합법화됐고 영국, 핀란드, 러시아, 스페인, 독일, 미국, 노르웨이 등에 이어 주요 중남미, 동유럽, 아프리가 국가들을 포함해 2013년엔 북한에서도 합법화됐다. 임신 중단을 목적으로 한 미프진 처방을 합법화된 곳은 현재 전 세계 70개국 이상이다.

한국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1년 1월1일부터 사실상 낙태죄가 폐지됐지만 미프진을 비롯한 인공 임신중단 약물의 정식 도입은 늦어지고 있는 상황다. 미프진 역시 음성적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고가에 거래되거나 가짜 약을 판매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국회로 넘긴 모자보건법 개정안(수술 외에도 자연유산유도 약물을 통한 낙태가 가능)은 여전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되어있는 상태다.

여성들이 비싼 값에 미프진을 구입한다 해도 중국산 가짜 약 등으로 인해 건강을 망치거나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 네이버 포털엔 ‘미프진 사기 제보’라는 이름의 카페가 개설되기도 했다.

2018년 8월 여성단체 ‘페미당당’ 등이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집회에 참가한 여성이 경구용 임신중단약인 ‘미프진’을 먹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2018년 8월 여성단체 ‘페미당당’ 등이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집회에 참가한 여성이 경구용 임신중단약인 ‘미프진’을 먹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미프진(혹은 제네릭) 처방 및 판매가 불법인 나라에 이를 보내주는 비영리 국제 시민단체 ‘위민온웹’은 별도의 양식에 맞게 사이트를 통해 약을 신청할 경우 한국의 여성들에게 미프진을 보내주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우편 발송에 차질이 생기면서 배송이 늦어지거나 배송이 막히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에 착수할 방침이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실제 허가까지 최대 120일이 소요되는 만큼 6개월 가량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관계자는 “신속허가 심사 절차 등을 밟으면 6개월 보다 더 짧아질 수 있다”며 “낙태죄 관련 대체 입법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낙태약 허가는 가능하다”고 했다.

 
김지원 기자 deepdeep@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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