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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성추행 피해자에 악플 단 50대 벌금형

입력 2021.03.14 12:10

수정 2021.03.14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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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정신적 피해 입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모욕하는 댓글을 단 5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지난 9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오거돈 강제추행 피해자 ‘선거 전에 밝혔다면 어땠을지…끔찍’ ”이라는 제목의 인터넷 기사에 ‘참 천박하게 구는 게 아닌지. 고소를 해서 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 벌금 내면 되지. 그 대신 당신은 영원한 추접녀로 찍힐 수 있지요’라는 댓글을 작성한 혐의(모욕)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댓글을 단 기사는 전국 290개 여성인권단체로 구성된 ‘오거돈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오 전 시장 피해자에 대한 온라인상의 2차 가해자들을 모욕 등 혐의로 고발했다는 내용이었다.

재판부는 A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 내용에 비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도 최근 오 전 시장 피해자에게 악성 댓글을 단 또 다른 50대 남성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오 전 시장을 부하직원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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