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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6억 이하 땐 보유세 부담 준다

입력 2021.03.15 17:36

수정 2021.03.15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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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초과 땐 최대 44% 증가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연령·장기보유’ 공제 혜택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07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결론부터 말하면 공동주택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공동주택의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더 줄어들고, 이보다 비싼 주택의 보유세는 큰 폭으로 늘어난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이더라도 연령·장기보유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면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15일 정부의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보유세 모의 분석 자료를 보면 보유세 부담은 6억원을 기준으로 전년 대비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된다.

지난해 공시가격 2억5000만원 상당의 공동주택 보유세는 45만5000만원이었지만, 공시가격이 3억원으로 오른 올해는 보유세가 오히려 더 줄어든 38만1000원선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보유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에서 최대 0.35%씩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3억8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오른 주택의 올해 보유세는 지난해 80만3000원에서 73만원으로 7만3000원 줄어들고, 4억6000만원에서 6억원이 된 주택의 보유세는 8만3000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계산됐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가운데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의 92.1%인 1308만호, 서울은 70.5%인 182만5000호로 올해 보유세가 전년 대비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반면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보유세는 장기보유나 고령자 공제가 없을 경우 최대 44%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5억3000만원에서 7억원으로 공시가격이 32% 상승한 주택의 보유세는 123만4000원에서 올해 160만4000원으로 30%나 오른다. 종부세를 내야 하는 공시가격 12억원짜리 주택의 보유세는 302만3000원에서 432만5000원으로 130만원 늘어난다.

국토부는 다만 장기보유 및 고령자 공제 종합한도를 최대로 받는 경우 보유세는 이보다 훨씬 적은 99만9000원만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연령과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는 게 가능하다.

서울 강남권 등 고가 아파트 대다수의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의 50%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 20억원짜리 공동주택의 보유세는 1446만7000원으로 전년 대비 446만1000원, 30억원짜리는 3360만2000원으로 916만원 각각 늘어날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부동산 통계에서 지난달 기준 서울의 상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을 20억6000만원으로 집계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장기보유 공제 등을 최대로 받게 되면 보유세 부담을 전년 대비 각각 130만9000원, 101만4000원까지 줄일 수 있다고 국토부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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