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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항소심 첫 재판에서 ‘가재·붕어·개구리’ 언급한 검찰…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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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항소심 첫 재판에서 ‘가재·붕어·개구리’ 언급한 검찰…왜?

입력 2021.03.15 19:36

수정 2021.03.1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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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항소심 첫 재판에서 ‘가재·붕어·개구리’ 언급한 검찰…왜?
정경심 항소심 첫 재판에서 ‘가재·붕어·개구리’ 언급한 검찰…왜?

“피고인의 공범(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가재·붕어·개구리로 칭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믿은 시스템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을 고려해달라.”

사모펀드·입시비리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이 밝힌 양형 관련 항소 이유다.

15일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과거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을 인용하면서 조 전 장관 일가의 이중성을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2012년 3월 자신의 트위터에 “모두가 용이 될 수 없으며,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며 “더 중요한 것은 용이 되어 구름 위로 날아오르지 않아도, 개천에서 붕어·개구리·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적었다.

정 교수 측은 이날 “1심 판결은 전형적인 확증 편향”이라며 “앞으로 교과서에도 실릴 만한 사례”라며 1심 판결을 비판했다. 정 교수 측 유지원 변호사는 “편의점 강도가 발생했을 때 폐쇄회로(CC)TV에서 피고인이 입은 것과 비슷한 모양의 화면이 있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찍히고, 피고인과 비슷한 사람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며 “저는 이것을 유죄로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배웠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다르다”며 “이를테면 1심은 피고인이 편의점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다는 진술도 있는데 이를 배척하고 유죄로 인정했다”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검찰수사권 남용이 극대화된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은 영장주의가 전혀 적용이 안 되고 모든 것을 포괄적인 수사대상으로 삼았다”며 “이것은 정경심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시민들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노출될 수 있는 위기다. 그러한 근원적인 판단을 요하는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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