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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초등생 치여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 구속

입력 2021.03.22 10:46

수정 2021.03.2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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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초등생 치여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 구속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11살 초등학생을 치여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가 구속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로 60대 화물차 기사 A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열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시 50분쯤 인천 중구 신흥동 한 초등학교 앞에서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양(11)을 25t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편도 3차로 중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불법 우회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일명 ‘민식이법’을 A씨에게 적용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3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A씨의 과속이나 신호 위반 여부는 도로교통공단에서 분석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며 “화물차 기사는 스쿨존에서는 안전운전을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화물차에 치여 B양이 숨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쿨존에 트럭 다니게 하지말아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B양이 자신의 동생 친구라는 청원인은 “제 동생이 다치거나 제 초등학교 친구들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할까봐 무섭다”며 “애초에 학교 앞에 트럭이 왜 다니느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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