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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법관 2명 첫 유죄

입력 2021.03.23 21:08

수정 2021.03.2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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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통진당 재판개입’ 직권남용 혐의 이민걸·이규진 집유 선고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시도도 유죄 인정…심상철·방창현은 무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법농단 사건 관련자들 중 첫 유죄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윤종섭)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과 이 전 위원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 전 위원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심상철 당시 서울고법원장(수원지법 성남지원 원로법관), 방창현 당시 전주지법 부장판사(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실장 등은 양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일선 법원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으로 헌법 제103조가 정한 법관의 독립이 침해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실장이 박선숙·김수민 국민의당 의원 사건 재판부의 심증을 확인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언급하며 “이민걸은 나모 판사에게 담당 재판부의 심증을 확인해 보고하라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했고 나 판사는 주심 판사를 통해 심증을 확인한 후 이민걸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 제103조, 법관윤리강령 제5조가 정한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일로, 재판 사무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범행”이라고 했다. 이 전 위원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이규진의 각 범행은 어느 것 하나 뺄 수 없이 중대하다”며 “스스로 판사이면서 재판권 행사를 두 번이나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전 실장과 이 전 위원이 양 전 대법원장이 도입하려고 했던 상고법원에 비판적이었던 법관 학술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와해시키려 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이 전 위원이 헌재 파견 법관을 이용해 헌재 사건 정보를 수집하고,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 사건과 통합진보당 의원 행정소송 사건 재판에 개입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심 전 원장이 통진당 소송 2심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개입한 혐의, 방 부장판사가 통진당 사건 재판장으로서 법원행정처 요구에 따라 배석판사에게 판결문을 수정하라고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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